[알림]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
페이지 정보
본문
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하나요?
마스크 착용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부과 업무안내서(제7판)
[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]
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(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장애인복지시설)
의료기관, 약국, 대중교통수단(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택시, 항공기 등)
[OX로 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]
지하철역,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
지하철, 기차, 버스 안 O
전세버스, 통근버스,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
쇼핑몰 X
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
직장 X
카페, 식당 X
※ 직장과 카페, 식당의 경우,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
[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]
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(코로나19 의심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*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 착용 권고)
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* 출처 : 질병관리청
- 이전글[알림] 겨울에 유행하는 위장관염? 노로바이러스감염증! 23.02.14
- 다음글[알림] 2023년 2월 건강정보지 : 고혈압 자가관리 23.01.2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