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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(제49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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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5,230회 작성일 21-04-12 14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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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84호   

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(제49호)


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 

 ※ 단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72호(2021. 3. 28.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행정조치)는 2021. 4. 12. 24:00까지 연장 함.


2021년 4월 11일 

울 산 광 역 시 장 


1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


 가. 다중이용시설


   ① 방역지침 의무화 : 중점관리시설, 일반관리시설, 숙박시설, 집합모임·행사, 종교시설, 고위험사업장, 대중교통


 나. 일상 및 사회․경제적 활동


   ① (집합․모임․행사)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기본방역수칙 포함)

      ※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, 기본방역수칙  【붙임】 참조


    ○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
      - (조치내용)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
      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*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       *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


      - (인원산정) ‘5명의 범위’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  


      ※ ‘사적모임’은 영유아*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


        *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※ 적용 예외

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
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
 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: 주말부부) 포함

 

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

 

 

직계가족 모임,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

 

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


○ 사적 모임을 제외한, 100인 이상 집합․모임․행사 금지


2. 처분당사자

  - 울산광역시내 상기 시설 등의 관리자‧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  - 울산광역시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·행사 주최·주관·참여자


3. 처분내용: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사항

  -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기본방역수칙 포함): 중점관리시설, 일반관리시설, 숙박시설, 기타시설, 집합‧모임·행사, 종교시설, 대중교통, 돌잔치전문점,고위험사업장 등

     ※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과태료(운영자: 300만원 이하, 이용자: 10만원 이하)가 부과되며, 위반업소에 대해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



4. 처분근거

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

5. 처분사유 

   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,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


6. 처분기간: 2021. 4. 12. 00:00~2021. 4. 25. 24:00

  - 1.5단계: 4. 12. 00:00~24:00

  - 2단계: 4. 13. 00:00~4. 25. 24:00
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4. 12. 00:00부터


8. 기     타

  ◦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  ◦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  ◦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, 방역수칙 위반 시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,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,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․조사․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
  *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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