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-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고시(제50호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5,616회 작성일 21-04-12 14:15

본문

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1 – 85호


-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- 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고시(제50호)


 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 

울산광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 

 2021년  4월  11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울 산 광 역 시 장 



1. 조치내용

 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

➊ 의무화 장소·시설


  ○ (마스크 착용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


   -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 


   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  ○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,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

   *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

➋ 마스크 종류


 ○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

  - ‘의약외품’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

     * 단,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    ** 식약처 권고사항(’20.8.28일):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(숨을 내쉴 때(날숨)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)


 ○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


   - 단,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
➌ 착용법 관련


 ○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

  -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
 ○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 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

 대상별 과태료 금액


 ○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
 ○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(1차 위반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300만원) 과태료 부과


2. 처분당사자 : 울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, 방문자 등

 ○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~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

  - (관리자) 시설·장소의 관리·총괄 책임자

  - (운영자) 시설·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

  - (이용자) 해당 시설·장소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* 

     * 관리자·운영자, 종사자 등을 포함


3.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1. 4. 12.(월) 00:00 ~ 별도 조치 시까지 


4. 과태료 부과권자 : 시장, 구청장 ․ 군수


5.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 ○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3bcc85ce3439cc135c236b7d14752440_1618204376_604.PNG
 

 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 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 

3bcc85ce3439cc135c236b7d14752440_1618204390_7924.PNG
 

6. 단속 및 과태료 부과   ※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·점검 및 단속 등 실시 

 ○ (단속)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*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  -단, 현장 단속 외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


    * 위반행위 적발 → 단속자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(요청)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이내)

   *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7. 처분사유 

 ○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
8. 처분근거 

 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~4호 및 같은법 제83조


9. 기 타

 ○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 


 ○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 ○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 


 ○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에 대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 

 대상별 과태료 금액


 ○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
 ○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(1차 위반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300만원) 과태료 부과


2. 처분당사자 : 울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, 방문자 등

 ○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~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

  - (관리자) 시설·장소의 관리·총괄 책임자

  - (운영자) 시설·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

  - (이용자) 해당 시설·장소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* 

     * 관리자·운영자, 종사자 등을 포함


3.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1. 4. 12.(월) 00:00 ~ 별도 조치 시까지 


4. 과태료 부과권자 : 시장, 구청장 ․ 군수


5.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 ○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

 *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고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