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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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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5,200회 작성일 20-11-18 17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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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3()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,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

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맞추어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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