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11월 13일 (금)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,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
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맞추어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.
- 이전글[입찰선정] 2021년 급식물품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결과 공지 20.12.16
- 다음글[공지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어르신 행동수칙 20.11.1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11월 13일 (금)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,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
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맞추어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